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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과 부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19년 11월 나 전 의원이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 유치원에 건물을 싼값에 빌려줘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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