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11만6000명, 영업 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받더라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를 통해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이 된다.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의 명의로 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의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단,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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