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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2.5 단계 격상

    코로나 2.5 단계 격상

     

     

    정말 심각하네요 매일 다르게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 2.5 단계 그리고 더욱 확진자가 늘게 되면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코로나 2.5 단계 격상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은 고민이 커지실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불쌍사를 피하시길 기원해요. 자 이제부터 코로나 2.5 단계 격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코로나 2.5 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 이용시설

     

    공통적으로 모든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공통 사항은 의무 사항으로 모든 시설이 의무가 되네요. 

    다중이용시설 관리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PASS

    코로나 2.5 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 관리시설

     

    위의 다중이용 시설외에  일반관리시설 역시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되네요

     

     단,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되네요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됩니다.

     

     (국공립시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로 합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됩니다. 단,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 부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 생활은 어떻게 변하나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됩니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되네요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되네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네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됩니다.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됩니다.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등교) 밀집도 1/3 준수 해야 합니다.  30% 만 등교하네요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됩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되네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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