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올해 소상공인에 1천120억원 융자 지원

입력
수정2021.01.12. 오전 6:47
기사원문
허광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증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120억원 규모 2021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구·군별 융자지원액은 시 55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2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00억원 등이다.

융자는 지난해 상·반기 지원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월별 분산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 1·6·10월, 중·동·북구 3월, 남구 3·7월, 울주군 2·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시가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이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가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 7천만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의 거리 두기 2∼2.5단계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적용된 업종을 위해 보증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와 동구가 해온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에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상한률 3.45% 이내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hkm@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코로나백신 접종 말라" 진실은?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