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1120억 지원

입력
수정2021.01.12. 오전 6:16
기사원문
유재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가게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5구·군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12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시 55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2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00억원이다.

올해는 분기별, 월별 분산해 지원한다.

시의 경우 1월·6월·10월, 중구·동구·북구는 3월, 남구는 3월·7월, 울주군은 2월·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시는 2021년 1차 융자지원금 200억원을 책정해 오는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ulsanshinbo.c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 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음식점업,과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다. 유흥주점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시와 동구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시행한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올해는 전 구·군으로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