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코로나 2.5단계 연장에 관하여
저희 센터가 실내/외 유소년 스포츠
실내 태권도
실내수영장이 같이 있는 종합 스포츠센터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입니다.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후 실내체육시설업은 금지가 되었는데, 태권도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축구),태권도,수영 모두 운영이 가능한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00
  • 채택률93.2%
  • 마감률95.9%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1.03 조회수 612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macham
채택답변수 1만+
우주신 eXpert
프로필 사진

2018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스포츠인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레저분야지식인 #N잡러

스포츠, 레저용품 1위, 아마추어축구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macham입니다.

체육시설업 문의해주셨네요

답변

1. 체육시설업으로 신고 되어 있으면 운영 불가입니다.

학원&교습소로 신고 되어 있는 곳이라면 9인 이하로 운영 가능합니다.

1월2일 브리핑 들어보시면 신고 되어 있는 종류에 따라 운영을 가능 유무를 나누었습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지식iN

지식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문의사항은 추가질문&1:1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