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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다만 2.5단계는 17일까지 연장이에요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 (종교, PC방, 학교 등교, 음식점, 스터디 카페/카페, 유흥업소, 술집 등)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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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라서 1.5~2단계가 적용중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3단계의 대안책으로 5명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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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안녕하세요
코로나 2.5단계 3단계 기준 조치 내용 정리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무인카페 매장 착석 금지 이외 포장 배달만 허용은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패스트 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구입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 혹은 교육청 별도로 기준 조치 날짜나 단계가 다를 수 있으니 각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3단계 조치로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연말까지 원격수업/ 중고교 서울 모든 학교 등교 중지
경기도 교육청은 전면원격수업 내부 검토중이며 기말고사는 학교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일정으로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식당/ 학교/ 회사/ 결혼식/ 백화점/ 미용실 등 3단계 조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지자체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는 지자체 마다 달리하나 3단계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월 4일 이후 추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변경내용 정리 입니다.
전국 종교단체는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비대면 실시하고 모임 식사 금지 입니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 집합금지 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 피씨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이며 시식도 금지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입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방을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피씨방은 좌석을 한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입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입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완화되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운영은 금지 입니다.
비수도권 2단계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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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합니다.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2개 (포항, 경주)
- 경남권 2개 (부산, 거제)
- 강원 1개 (동해)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1개 (춘천 등 11개 시군)
- 제주 1개 (제주)
1.5단계
- 강원 6개 (화천 등 6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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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적용기간 : 17일까지 2주간 연장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하였다.
사모임 : 4인까지가능
전국시행 [직계가족 가능]
학원 9인까지 가능(모든 사람 포함 인원)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2개 (포항, 경주) / 경남권 2개 (부산, 거제) / 강원 1개 (동해)
2단계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1개 (춘천 등 11개 시군) /제주 1개 (제주)
1.5단계 강원 6개 (화천 등 6개 시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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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