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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고도 심은진에 음란 댓글 단 女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징역형 받고도 심은진에 음란 댓글 단 女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6:31
업데이트 2020-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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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5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지난해 1월 징역 5개월 선고받고도 악성 댓글 지속
변호인 “휴대전화·컴퓨터 못 쓰게 한다고 하니 선처”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는 등의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징역 2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씨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배우 김모씨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그 이후에도 베이비복스 멤버였던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지난해 7월 고소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가수 간미연.  연합뉴스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가수 간미연.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면서 “심은진씨와 다른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모친도 딸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불안장애가 있어서 구치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더욱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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