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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 거짓 등록"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양준일 /사진=스타뉴스

가수 양준일(52)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은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일부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다.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그의 이름으로 등록돼있지만, 실제 작곡자는 P.B 플로이드라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준일은 지난해 신곡 'Rocking Roll Again'을 발매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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