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수차례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