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국정감사때 다른 부처 국감 참가하나요?
박영선 의원의 경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때 다른 부처 국정감사할때 참가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
  • 채택률66.7%
  • 마감률77.8%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9.20 조회수 1,246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news****
채택답변수 74
고수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선출직 국회의원이 임명직인 장관을 겸임하는 건 의원내각제의 요소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차용했죠. 좋은것만 다 따와서 권력시스템 상으로는 최고에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개호 농림부장관 이렇게 4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장관직과 국회의원 겸임에 따른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 장관의 업무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인 사람이 상임위 국회의원석에 앉아 다른 장관의 행정에 대해 시시비비 거는 건 볼썽 사납겠죠. 그래서 국감에는 장관으로서만 참여하고 국회의원으로는 참여하지 않는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법률안발의, 본회의 투표, 자료요구 등 모든 국회의원의 권리는 행사합니다. 또 참고로 월급을 둘 다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둘 중에 많은걸 받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