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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 봐"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 봐"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가 수백 건가량 접수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전산 시스템이 아닌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서 접수 건수가 상당해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법원 측 설명입니다.

또 "담당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로 모든 증거를 검토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려 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온라인에서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해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 줄 것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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