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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는 진정서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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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진정서 모아 제출…양부모 '천안 의붓아들 살해' 변호사 선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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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아동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 공유되면서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돌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전파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수백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는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A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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