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집행유예에 절망"...신천지 측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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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3.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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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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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신천지 피해자들은 절망스럽다고 한탄했습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오늘(13일)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 총회장을 사회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측은 재판 직후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 이 총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단 자금 50억여 원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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