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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인이 1차 재판 끝났어요. 2월 1
정인이 1심 재판 끝났어요. 2월 17일 2심이라던데
2심때 그기간안으로도 진정서 보내도 되나요?
이전처럼 보내는 주소랑 사건번호랑 다 같은가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지만
정인이 사건 재판날에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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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iam0****
작성일2021.01.13 조회수 1,57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서라벌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4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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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4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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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전에 담당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도 되며

보내는 주소랑 사건번호랑 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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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지식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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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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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도 71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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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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