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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시 한국외교는…정상회담 '올스톱'에 상황관리 불가피

송고시간2016-1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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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례 따를듯…'외교정책 불변'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주력 전망

서명 앞둔 조약체결·대사 파견 및 접수는 정상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는 모습. 2016.1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는 모습. 2016.11.18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가결시의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외교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외교 현안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의 후속 대응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 중심으로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외교 현안을 처리하면서 '상황관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2004년 사례를 참고해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나 외국 정상의 방한 일정은 미루되,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 재외공관장 인사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본이 연내 개최를 타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는 열리더라도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며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의 거취와 한국 국내 정치 일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은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04년의 경우 노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가를 거쳐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 외교사절을 접수했지만 외국 정상의 방한 일정은 연기한 바 있다.

더불어 외교부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 등 한국의 외교기조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외교부(당시 명칭은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과 한미동맹을 포함한 외교현안과 중요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주재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계속 진력해달라"는 내용의 반기문 당시 장관 명의 전보를 타전했다.

더불어 반 장관은 당일 주한 외교단과의 오찬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에 더해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해 외교·안보 부처가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덜기 위한 노력을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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