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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탄핵안 가결..전반적인 설명해주세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503 작성일2004.03.12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 오늘 뉴스특보로 [탄핵안 가결]이라고

나오는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이유로 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건지

그것때문에 한나라당은 왜 좋아하고 우리당은 절망적인 모습인지

'탄핵안 가결'이후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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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c****
바람신
레저, 재판, 소송 절차,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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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가결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의 되었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찍어주면 한나라당을 돕는것이다"라는 청와대 발언.

2. 노사모 노통취임1주년 기념식장에서의 "국민혁명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인 지지발언.

3.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회견당시의 열린우리당 관련 지지호소 발언.

4. 위 1,2항의 발언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촉구"권고사항 전달(사실상 법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고지함)

5. 위 3항의 발언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 선거개입조항 위반" 경고문(문구상 경고는 아니엇으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경고라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음) 송달(보내는 행위)

6. 위 1,2,3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왜 그런 말도 못하냐"고 반문하는 자세를 취하여 법질서 위반을 자초함.

7. 민주당은 위 위반사항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지도 않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수회에 거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관건선거라고 규정하고, 3월 7~8일까지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아니하면 정식으로 대통령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탄핵안에 대해 표결해 달라고 의견을 올리는 행위)한다고 경고함.

8. 탄핵발의 안으로는 가) 선거법위반 나)경제실정 다)친인척 및 측근비리 등으로 국가원수로서의 도덕적 문제가 주로 상정되었음.

9. 노대통령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법률가(변호사 출신임)로서의 지위에 타당하지 못한 의견을 개진함.

10. 민주당, 한나라당과 공조모색하여 공조개시함.

11. 2004. 3. 10. 18:27분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소속의원들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151명의 명의로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 함. 이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상정되어 가결되지 아니하면 자동폐기됨.

12. 열린우리당 의원들 이 시간부터 국회회의장 점거 농성을 시작함.

13. 한나라당과 민주당 발의 거부 의원들은(민주 추미애 등, 한나라 소장파 의원등) 국정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대통령이 선거법위반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한나라와 민주당 모두가 사실상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대하는 뉘앙스를 표명하기 시작함.

14. 국회 재적의원 중 18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탄핵안이 사실상 발의 의원수가 불과 151명 밖에 안되므로 거의 부결되는 것으로 온 국민들이나 열린우리당 및 청와대는 사실상 낙관함.

15.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은 사실상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함.

16. 국회 대치가 진행되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 3. 11.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2004. 3. 10. 밤 발표함.

17.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 및 각 국회의원들은 2004. 3. 11. 10:00부터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숨죽여 시청함.

18. 당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식솔 및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00와 00는 나를 10년 15년씩 보좌한 사람들인데 절대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니고 등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변론을 하여 사법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 측근을 비호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또한 그 형과 관련하여 대우그룹의 전 대표이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좋은 대학 나오시고 성공한 분이 촌사람에게 머리조아리고 돈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그 사람이 대표이사연임과 관련하여 형을 통해 청탁을 하였는데 청와대가 나설자리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에게 주문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재선임에 떨어지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여 떨어졌고 그 보고도 받았다"는 실정법 위반이며 대통령 직무권한 밖의 행위를 자인함. 즉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함.

19. 위 기자회견이 있고난 뒤, 대우건설의 대표이상였던 모 사장이 한남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에서 12:20분경 투신하여 자살함(아직 사체를 찾지 못함).

20.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각 야당들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선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편법으로서 활용하고자 국민을 기망하였다고 성토하기 시작함(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으로 유능한 기업인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함 : 대우건설 전 사장은 부도에 휩쌓인 대우건설에 법정관리 사장으로 임명되어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인물로서 3년간 대우건설의 부활에 온 심혈을 기울였으나 건설사의 관행인 비자금 및 정치권 로비, 노건평씨에게 사장 연임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리중 이었음 참고로 대우는 관선이사들이 인사권을 점유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작용하는 상태임).

21. 야당의 탄핵거부파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접하고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경자세로 돌변하게됨.

22. 당론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엿던 자민련조차 찬성당론으로 선회함.

23. 2004. 3. 11. 오후 3:45경 박관용국회의장이 탄핵안을 사정하기 위해 국회로 입장함.

24. 열린 우리당 소속의원들의 의장단상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의장석에 오르지 못한 박의장은 "열린우리당의원들에게 2회에 거쳐 "단상점거를 풀지 아니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국회의장으로서 적법하게 상정된 의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잇으니 협조 해 달라고 당부함.

25. 장시간 대치가 계속되므로 당일 18:00경 박관용의장은 "오늘은 더 이상 본회의를 진행 할 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한다고 한 후, 내일도 오늘과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부득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선포한 후 퇴장함.

26. 오늘 02:30경 민.한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붑럽점유하고 농성중인 열린우리당의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시경부터 3당 합동 단상점거가 실시됨.

27. 같은날 05:00경 또 한차례의 단상복구 시도가 민,한 양당에 의해 시도됨.

28. 2004. 3. 12. 07:00~09:00까지 여야간 대표회동이 실시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함.

29. 2004. 3. 12. 10:00 노대통령은 해사졸업식에 참관한다는 이유로 사과성명을 발표한다고 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메모를 남기고 청와대를 떠나버림.

30. 사실상 사과성명이 아닌 자기합리화 발언을 통해 대리인 성명발표를 하였으나 설득력이 전혀 없는 무의미한 성명을 발표함(야당의원들은 내용상도 형식도 갖추지 않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의안상정을 강력하게 주장함).

31. 2004. 3. 12. 11:02 박관용의장 국회 입장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못 오르게 강권을 씀.

32. 박관용의장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을 강제 출회시킴(회으장 밖으로 국회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33.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선포함.

34.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언하여 투표가 실시됨(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각 언론은 찬성의원개수가 모자라 통과될 개연성이 적다고 보도함).

35. 2004. 3. 12. 11:40경 국회의장은 투표 참여의원정수가 195명이라고 발표함.

36. 2004. 3. 12. 11:45경 국회의장이 투표 참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이 가결되엇음을 선포한다고 공식 선언함.


이 투표 결과는 구속중 혹은 외유중, 혹은 지병 중으로 인해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40여명) 전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엿다고 봄이 합당한 결과임.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그 즉시 노무현대통령은 직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의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잃게 된 것이지요......

국회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그 사본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전달되므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니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되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직위 그리고 예유를 받게 되지요(대통령은 경호권과 주거권, 급여권만 인정됨).......

헌재는 180일간의 심리기간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구요(여기서 180일은 선어적의미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180일어 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안이 자동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치안과 국방등의 모든 권력은 국무총리인 고건씨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이미 확정된 노무현대통령의 진행 행정 정책등의 사안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는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며 그 집행을 하고 향후 새롭게 발의되는 각종 정책, 외교문제 등에 관해서는 고건씨가 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고건씨의 법적 임기는 사실상 노무현씨의 헌재결정이 있고, 가결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보궐선거가 끝나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까지로 된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되면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그대로 인수받게 되지요.......


암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또 언행을 신중히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아꼈을까요?

그분이 더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법상 변론과,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엄격한 법질서유지의무를 그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절대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또 고건총리가 엄격히 이 비상시국을 잘 헤쳐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그 어떤 당도 마음 편치 못합니다.

열린우리당이요?

이제 알았겠지요..... 통수권자의 그늘에서 무작정 뛰어노는 어린아이 처럼 하는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모든 국회의원들은 더 아파보고 더 고통받아야 하며, 더 치욕스런 경우를 당해 봐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노통은 물론, 그 주변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주변인물들도 마찮가지 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민들 모두가 겪어야 할 당면 과제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이 많던 탄핵안은 법적으로 틀리므이 하자 없이 가결되었고, 헌재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묵묵히 일선에서 자신의 맏은일만 다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생각들을 다가올 선거에서 표현하면 그로서 족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것도 없고, 오직 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신의 주권을 명확히 행사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힘냅시다. 모두요.....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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