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과정에서 의결, 재의결, 가결, 부결의 차이점과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 (예: 본회의 중에.. )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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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합의체(合議體)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
가결: 희의에서 제안을 토의해 보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률을 가결시겼다'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다', '법률을 정하다' 로 풀이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면
국회의 의결, 국무회의의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결 등이 있다고 할때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이 가결(可決)이고, 반대(否)하는 의결이 부결(否決)
이다.
도움이 되셨길... 휘리릭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