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고의 없었다" 반박…살인 혐의 입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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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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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의 목숨을 빼앗은 양모 장씨 측은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양부 안모 씨 역시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검의 감정 결과와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 안모 씨가 자신의 차로 달려갑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씨는 출석할 때도 취재진과 시민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 8시쯤 법원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구속 중인 양모 장모 씨는 10시 35분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전문가 의견과 분석을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들의 변호인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모가 정인이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골절과 상해를 입힌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때린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양부 안씨에 대해선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걸 믿었다"며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한 시민이 장씨에게 고성을 지르다 법정 경위의 제재를 받고, 복도에선 10명의 시민이 양부 안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이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희원/변호사 (양부모의 변호인) :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양부 안씨는 이런 이들을 뒤로하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tbc.co.kr) [영상취재: 이승창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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