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커튼 머리’로 얼굴 가려…재판 내내 고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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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입양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고, 입양부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쓴 채 “살인자”라고 외치는 시민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A씨.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양모인 장 모(35)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씨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날 장씨는 오전 10시35분께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뿐이었다. 장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직업을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직업 주부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맞느냐는 말에 “네”라고만 답했다.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흘러내리도록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머리카락 틈새로 흰색 마스크뿐만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죄명에 살인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부 A씨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으며, 재판 중간마다 눈물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A씨가 법정에서 서로 쳐다보는 순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장씨 변호인은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가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1시18분께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법정 내 문을 통해 나갔다

A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앞쪽으로 잡아당겨 얼굴을 가린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으로 뛰어갔다. A씨는 재판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부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는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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