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복부 밟아 살해"…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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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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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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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 씨의 주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어제(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주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는데, 살인으로 바꾸겠단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기고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의 등에 충격을 줘 장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장기를 훼손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긴 뒤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황은 장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꾸준히 폭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난해 12월, 장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와 같이 충분히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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