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복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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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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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리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 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4-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박영민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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