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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하려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월요일 페이스북에서 버닝썬 사건 김상교와 관련한 기사를 보고 제 생각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클럽 버닝썬에서 반년간 일을 했었고 제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그곳에서 일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클럽 직원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sns 공간에서 더럽다느니 쓰레기년이라느니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변호사 님 구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고소, 모욕, 변호사
작성일2019.06.29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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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필승 | 김준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2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한편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이 짧고 추상적이면 모욕죄, 구체적이고 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프로필을 통하여 의뢰인님의 이름,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또한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만일 위와 같은 욕설 외에 의뢰인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혹은 구체적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또한 고소 가능하십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SNS의 경우 수사기관이 계정 주인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역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혹은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해를 하고 만일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보다 악질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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