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JTBC, 일진금속 일감몰아주기 보도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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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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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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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자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규제 대상 아니고
자회사 영업이익 없어 몰아주기 요건도 안돼" 해명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성산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JTBC의 '일진금속 일감몰아주기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위법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인 일진금속공업 대표로 재직했다.

강 의원은 전날 JTBC의 일진금속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에 대해,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2.4억 원, 2019년 마이너스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일진단조 설립은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하여 설립하게 된 것이며, 일진단조로부터의 외주조달은 일진금속 노조의 동의까지 얻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진단조의 100억 원대 부동산투기 의혹은 일진단조가 현재의 공장 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제기된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입을 위한 차입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며, 현재 원금은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편법 증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을 휴직했으며, 국회 상임위의 경우 회사와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JTBC는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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