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때릴 것 같지 않다"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향한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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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양부모의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정희원·금교륜)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 씨와 입양부 안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희원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라며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냐"라며 장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씨가 감정이 복받쳐 정인이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트렸을 뿐, 고의로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첫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장 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고, 췌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장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부모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한편, 양부모를 변호한 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9세 A 군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사망한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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