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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믿는다" 정희원 변호사, 누구길래?…지난해 천안 계모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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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인이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격양되고 있는 가운데, 장씨의 변호사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열린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의 변호인 정희원, 금교륜 변호사는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아이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 때린 사실이 있고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고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정인이의 골절 상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떨어뜨린 후 정인이를 안아 올렸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정인이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둔력을 행사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SBS 뉴스 방송 캡처
SBS 뉴스 방송 캡처
재판이 열린 법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양 부모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재판을 마치고 인터뷰를 진행한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냐"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호사 인터뷰한거 봐라. 아무리 남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라고 하지만 정말 그 양모의 말을 믿는건지 돈을 믿는건지 창피한 줄 아세요" "사람을 변호해야지...자기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변호사 양심이 있긴하냐?" "정희원 변호사(아동학대 전문변호사)=캐리어 계모학대 동일변호사. 진정한 법조인이면 부끄러운줄 알아라"라며 비판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나이 47세인 정 변호사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 1회 출신으로 모두의 법률에 소속돼 있다. 천안 계모 학대 사건에 이어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다. 천안 계모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9세 아동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가뒀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성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7시간 이상 밀폐된 여행 가방에 가두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계모 성씨가 아이가 질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계모 성씨의 항소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2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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