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호황’… 제주 골프장 이용객 240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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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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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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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틈타 요금 인상 횡포 규제해야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 등 배짱 영업, 유사 회원제 편법 운영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골프장(30곳) 이용객은 239만9511명으로, 전년 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장 이래 가장 많았다.

도외(골프 관광객) 127만9379명, 도내(도민) 112만114명으로 각각 17.5%, 11.7% 늘었다. 11월 이용객은 30만2103명으로 월 단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프 관광객은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하반기에 가파르게 늘었다. 7∼12월 하반기 골프 관광객은 96만2779명으로 전년 57만1848명보다 40.6%나 급증했다. 6월까지만 해도 도민 내장객이 도외보다 최고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7월 이후 도외 이용객 수가 도민을 앞질렀다. 10∼12월의 경우 도외 내장객은 도민보다 두 배 많았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도내 이용객은 5만8692명으로 전년보다 23.4% 감소했지만, 골프 관광객은 11만7544명으로 41.2% 증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린다는 골프업계 특수는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미 2∼3월 골프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고 말했다.

골프장들이 제주를 찾는 도외 골퍼가 폭증하자 도민 할인율을 10%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면서 ‘비싼 요금과 예약 사절 횡포’로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골퍼 김모(55)씨는 “도민들은 요금 할인율 축소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0%,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사실상 초과 예약이 일상화된 탓에 일몰 등으로 후반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못한 골퍼들이 환불을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골프장을 향한 불만이 고조됐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이 제외되고, 올해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이 기존 0.25%에서 0.75%로 3배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영업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세 감면 등으로 도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영업이 잘될 때는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 골프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대중골프장 요금 인상 횡포를 막기 위해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서 소장은 ”입회금, 회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무늬만 대중골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회원을 모집해 입장료, 부킹 혜택을 줄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이후에도 기존 회원에게 예약과 이용요금 우대 등 회원제 운영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코스만 대중제 코스로 분리 후 회원제 코스와 병합 운영, 골프텔(콘도) 분양 후 골프텔 회원을 대상으로 예약 우선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특수는 실내활동과 해외여행 제한에 따른 한시적 시각효과로 치료제와 백신의 성공적 안착 이후에는 사라질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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