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가족회사 '편법지원' 의혹 부인 "중소기업에 이익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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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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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일진금속 공동대표로 자회사 일진단조 편법지원 의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엔 "중소기업이라 규제 대상 아니다"
대표이사 겸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임기 개시 전 휴직"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4일 자신이 가족회사와 관련된 편법 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매체에선 일진금속의 공동대표인 강 의원이 자회사인 일진단조에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공동대표 이력을 유지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진금속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는 강 의원 부부인데 자회사인 일진단조는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단조 매출의 약 50% 이상이 일진금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4천만원, 2019년엔 마이너스 3억4천만원 등 적자가 발생했다"며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러면서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다"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진금속 공동대표직과 국회의원 겸직 관련 이해충돌 의혹도 반박했다. 강 의원은 휴직을 했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엔 강 의원이 공동대표 이사로 걸려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홈페이지를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잠시 대표이사로 걸려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휴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은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부담해 편법증여가 아니다"라며 "일진금속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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