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정희원·금교륜)이 정인이 사건 재판 후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희원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믿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나 정신장애·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역했던 경우는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만큼 16개월 영아인 정인양에 대한 살해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 추정만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공감한다”면서도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 변호사의 발언에 많은 이들의 사회적 공분이 깊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재 모두의 법률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변호사 프로필, 집안, 학력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정 변호사는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변호사가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해 그 결과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인이 사건 또한 천안 계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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