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부정청탁 피소 소식에 네티즌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 vs "무지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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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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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규 인스타그램]


방송인 장성규가 시상식 상금을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 장성규 파이팅(he***)" "함께한 거잖아요. 라디오상이면 그 일한 멤버들이 함께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스텝분들 없었으면 굿모닝 장성규도 없었을 거예요. 장성규씨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런 씁쓸한 현실이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qu***)" "스텝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오백만 원 탔는데 조금씩 쪼개서 한 사람씩 다 나눠준 건데... 참 그렇네요(wi***)" "상금 받을걸 팀원이랑 나눈 게 부정청탁이 되는 거임? 장성규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맙시다(en***)"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백번 봐도 명백한 장성규씨 잘못입니다. 대체 몇 명에게 피해를 준건지...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책임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였고, 그걸 알리기까지... 정말 경거망동이네요. 아니운서 품위를 지켜주세요(me***)" "장성규 마음은 이쁘지만 잘못된 행동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라. 다음부턴(am***)" "정말 부정 청탁할 목적이었으면 줬다고 공개했겠냐. 그냥 장성규의 무지임(he***)" 등 댓글로 지적했다. 

지난달 장성규는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 원 상금을 받았다. 이후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에 "큰 상을 받았다.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 수고해주신 옛 제작진 다섯 분, 늘 수고 중이신 현 제작진 다섯 분. 늘 나를 돌보느라 고생인 옛 팀장, 현 팀장 그리고 한 번의 지각도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우리 막내까지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송금 인증샷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성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에 "조사를 받았다.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공직자 및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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