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돌려받을 수도"..미수령환급금 3.3(삼쩜삼) 서비스 수수료 주의사항 보니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1.14 15:36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 3.3(삼쩜삼) 서비스가 화제다.

14일 연말정산 시작을 하루 앞두고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 삼쩜삼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자들은 납세자 주소 변경이나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쌓이게 되는 미수령환급금을 한번에 받아볼 수 있다.

삼쩜삼 홈페지이에 들어가 환급 예상액을 먼저 살펴본 후 서비스에 가입하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수수료다. 1000원부터 시작하는 삼쩜삼 서비스 수수료는 선불이다. 다만 수수료를 낸 뒤 다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삼쩜삼 수수료는 기한 후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 비용이다. 이에 따라 선불로 계산되지만 수수료 결제 후 근로소득 합산 등의 이유로 환급이 아닌 납부가 이뤄지면 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결제 수수료 전액이 환불된다.

한편 연말정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