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고용보험 3.3%
제가 일하는 매장에 알바생입니다.
저는 4대보험 적용되는 직원이고
알바생은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급제로 알바비를 계산해서 주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월급계산할때 3.3%를 항상 떼고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3.3%를 떼는게 맞나요?
나라에서 자영업자들 혜택 받는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쫌 찍찝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일한지는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77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85.1%
  • 마감률86.6%
닉네임kims****
작성일2020.10.05 조회수 2,889
1번째 답변
최창국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15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노무사사무소 최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공제하는 것은 아래 2개입니다.

1) 세금

2) 4대보험료

2.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을 공제하느 방식을 취합니다.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