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시상식 상금 제작진에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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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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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방송인 장성규(38)가 연말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동료 PD들에게 나눠줬다가 고소당했다.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장성규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해 12월25일 "큰 상을 받았다 #굿모닝fm장성규입니다 그리고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장성규 인스타그램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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