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두산인프라 中법인 소송 파기환송 …우발채무 부담 덜어낸 두산

사실상 두산 승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순항 전망
현대중공업지주 "계획대로 주식매매계약 체결토록 거래 진행"
김주영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멘트>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매각 불발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이 승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인데요. 현대중공업지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중이었던 두산 측은 우발채무 부담을 덜어내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4일) 열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 최종심.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승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두산인프라코어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파기환송 자체가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10여 년 전 시작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3년 안에 상장시키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받는 대신 DICC 지분 20%를 넘겼고,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도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DICC는 상장되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시도한 매각도 무산되자,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투자자들이 이겼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두산 측은 우발채무 부담을 한시름 덜어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로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 부응해 3조원 대 자구안을 약속했고,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는 "계획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