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승소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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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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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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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법원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와 벌인 소송 재판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 공사현장에서 운용중인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모습. 2021.1.14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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