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에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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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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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유동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최종 판단이 결정되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들이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정농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재판결과가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국정농단 특활비 사건병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등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에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한 혐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문화 부문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부회장의 재판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기존 파기환송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 부회장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기존 대법원의 법률 해석과 판결을 감안하는 한편 그동안 재판부가 중시했던 양형 요인들을 참고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요청을 기업인으로 거부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뇌물에 응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준법경영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심리인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회복적 사법'이었다. 이에 이 부회장과 삼성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법의지와 실행능력을 실천했느냐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갈릴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당시 밝혔던 삼성의 준법의지와 변화 등 양형에 참고할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지켰는지를 보고 형량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돼 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1년여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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