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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술집 시비붙자 유인석에 SOS…조폭과 함께 등장"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검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한 가운데, 승리가 술집서 일어난 다툼에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14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증인 심문에 앞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A씨 등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리는 다른 손님들과 다툼이 생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전했고, 이에 유씨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함께 술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승리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 피해자가 내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승리는 단체 대화방에 이 사실을 알리며 유인석 등 지인에게 서둘러 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는 유인석에게 시비를 건 사람을 지목해 알려줬고, 폭력 단체 이글스파에 위력을 행사해줄 것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승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제출로 대신했다.

승리는 이날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총 9개 혐의를 받게 됐다.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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