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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증인 A씨 "입금자는 유인석…승리 언급 無"[MK현장]

[용인(경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의 군사재판 7차 공판이 열렸다. 성매매 알선 혐의 증인 신문에 나선 여성 A씨는 성매매 알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군사 재판 7차 공판은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오전 재판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성매매 여성을 호텔 등으로 수차례 보낸 혐의로 승리, 유인석 등과 함께 기소돼 '버닝썬' 재판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인물. 이날 A씨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의 요청으로 2015년 말 승리·유인석 일행의 식사 자리 및 호텔에 성매매 여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보내달라고 했다거나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의 친한 친구분이 일본에서 오는데 파티가 있으니 예쁜 동생들 좀(보내달라)'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자주 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승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유인석 이름으로 대금이 입금된 데 대해서는 "모르는 이름이었고 언니의 지인 이름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연락은 B씨와만 했고 대금을 독촉하니 B씨 지인(유인석) 이름으로 들어왔다"면서 "피고인(승리)으로부터 바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A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사건 관련 검찰 조사 당시 '동생들과 B씨를 따라가자 승리가 음담처럼 '내꺼는?'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같이 갔던 애가 가볍게 한 말을 듣고 말한건지 내가 듣고 말한건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면서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여자들이 있으니 농담처럼 한 말인 것 같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사실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상호 시비가 붙자 격분,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였으나 이날 특수폭행교사혐의가 추가돼 9개 혐의로 불어났다.

승리는 본격 재판을 앞둔 지난해 3월 9일 군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승리는 다수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한편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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