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올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돌아오지만 이를 1월과 3월, 6월, 9월 중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시기별로 공제액이 달라 1월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9.15% 세액공제를 받는다. 3월은 7.5%, 6월은 하반기 납부액의 10%, 9월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연세액의 30% 수준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줬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9.15%로 낮아졌다.
납부방법은 이날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연납 당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연납신청을 한 차주라면 올해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적용돼 납부서가 발송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서울시민은 전체의 38.7%로 총 121만건 2592억원 규모다. 재작년(2509억원)보다 3.3% 늘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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