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먹구름이 뒤덮인 암울한 시대일수록 노후보장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커진다.

최근 노후보장 자산을 관리하는 IRP계좌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를 제공할 세액공제 한도가 큰 항목으로 지목되어 막바지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은퇴자나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이체 관리하는 계좌이다.

모든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하여 계속 적립하든지 퇴직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든지 일단 IRP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종전에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가입 대상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도 노후보장 자산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IRP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다. 또 은퇴자도 소득이 있는 직업인이라면 IRP를 가입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과 퇴직자가 가입 대상이다.

IRP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적립한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연금저축 가입금액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근 IRP계좌의 이런 매력에 의해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노후 보장 자산 마련과 절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신규 IRP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IRP계좌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노후보장 자산을 충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납입하는 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누리고 55세 이후에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연금”이라 하고 “그러나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인식하고 퇴직연금 목적으로 만기까지 불입하면 매년 확정된 고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IRP 계좌의 장점

노후보장 자산 :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적립한 자산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여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 : IRP계좌에 적립한 자금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가입자가 적립한 IRP금액은 기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2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에 400만원이 가입되었다면 IRP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총한도는 700만원이다.

반면 50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되어 세액공제 총한도는 900만원이 된다.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공제율 16.5%를 곱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115만 5000원이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공제율 13.2%를 적용하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92만 4000원이 된다.

요즘은 저금리 기조로 은행 정기예금이 많아야 연 1% 수준이고, 대부분 0%대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연간 13.2%, 16.5%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찾아 볼 수 없다. 펀드로 잘 운용한다 해도 한 두해 정도이고 수익률이 들쑥날쑥한다. 그런데 10년 이상 초장기간 매년 확정금리를 13% 이상 올리는 상품은 매우 드물다.

여기에 실적배당형으로 IRP를 잘 운용할 경우 운용수익은 오히려 덤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평균수익률이 4.8%인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16.5%(혹은 13.2%)를 더하면 매년 21.3%(18.0%)의 높은 확정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과세 이연과 추가 수익 발생 : IRP계좌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간 동안 연금수령 전까지는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연한다. 즉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분할 징수한다. 이 때도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액에 대해서만 징수하므로 나머지 원금은 계속 운용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연금 수령 시 저율 세율 적용 :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중 발생 수익에 대해 수령시기에 따라3.3% ~ 5.5%를 차등 징수한다. 이때 징수하는 세금도 예금이나 투자상품에 적용하는 배당이자 소득세율은 15.4%이나 3.3~5.5%이므로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아져 세율에 의한 추가 이익도 발생한다.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 보통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므로 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 연간 1% 내외 수준이다. 그러나 IRP계좌 자산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추구 상품과 TDF상품 등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IRP 계좌의 단점

운용 수수료 지급 :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운용수수료의 요율은 보통 0.1~0.3% 수준이다. 이점은 은행에 맡길 경우 아무런 수수료가 없는 점과 비교되어 단점이다.

중도인출 불가 : IRP계좌는 퇴직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노후보장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20년 이상 초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즉 중도에 자금을 써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한 점이 단점이다.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금에다 위약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IRP 가입 연말 전에 해야 세액공제 가능

IRP 계좌의 신규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와 본인 확인 신분증이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가입할 수 있고 요즘엔 비대면으로 인터넷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일부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계좌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증권사는 12월30일까지만 영업하므로 12월30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해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