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4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공제 가능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2020년의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해 가계를 마무리하는 이때 세액공제 활용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통한 연말정산 공제혜택 뭐 있나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보험 상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소비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 소비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0만원이다.

여기에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불입을 진행해 세액공제액을 연간 700만원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DB(확정급여형)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계좌 추가 개설을 통해 공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다.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 한도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실상 무소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부 요건만 부합하면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규모 큰 만큼 주의점도 많은 연금저축보험

보험 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세액공제 규모가 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과 세액공제 활용 전 고려해야 할 점이 특히 많다.

먼저 향후 연금 수령 시 납입해야 할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일 경우 매년 분할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기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통한 세액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당연히 주의사항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규모가 큰 연금저축보험을 예로 들면 중도해지 시 공제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즉 오랜 기간 납입하며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말 가입한다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적은 보험료로 상품의 기능을 이용해 연말정산 혜택을 노리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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