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2억원 임원, 5000만원 소득공제 받으면 최고세율 3.3%p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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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9.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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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연봉자 연말정산 전략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15%→30~80%로
공제액도 30만원 늘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2월 한 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급여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세청이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시점에서의 개략적인 연말정산 내역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일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개인연금 등을 추가 납부해 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필요하다면 내년 초 구입할 물건을 연말에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해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환급받을 돈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관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건 크게 두 가지다.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 급여)에서 차감돼 과세표준(과표)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 산출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다.

우선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면 과표를 줄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2억원인 샐러리맨은 소득공제 5000만원을 받으면 과표가 1억5000만원이 돼 최고 소득세율은 35%(소득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득공제액이 4900만원이라면 소득세 과표가 1억5100만원이 되고 최고 소득세율도 한 단계 위인 38%(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소득공제액 100만~200만원 차이로 최고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 차이는 3.3%포인트다.
올해 소득공제의 변수는 신용카드
Getty Images Bank
이런 차이를 낳게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카드 사용액이다. 내년 2월 급여가 ‘13월의 월급’이 되게 하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올해엔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신용·직불·선불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월별로 30~80%로 늘어난다. 올해 1~2월 사용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5%지만 3월은 30%로 두 배 뛰고 4~7월은 공제율이 80%다. 8~12월은 다시 15%로 낮아진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액의 25%다. 가령 총급여액이 2억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매월 동일하게 쓴다고 가정하면 월마다 약 417만원 이상 써야 하는 셈이다.

올해는 공제액도 30만원씩 늘어났다. 작년까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까지에서 280만원까지로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샐러리맨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이 됐다. 총급여액 2억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동일하게 600만원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개인별 소득세 과표는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억원 연봉자의 평균 과표는 1억6000만원 안팎이 된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인 국민연금(소득의 4.5%)과 건강보험(소득의 3.3%) 등 4대 보험료를 빼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과표 1억6000만원의 소득세율인 38%를 적용하면 414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연금 납입한도 확대 적극 활용해야
산출세액이 정해졌다면 그다음 챙겨야 할 게 세액공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산출세액이 확정된다.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은 15%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준다. 교회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을 수 있다.

2억원대 연봉자가 각종 연금과 보험 한도만큼 납입하고 지정기부금을 100만원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236만원이 된다. 따라서 산출세액 4140만원에서 236만원 정도를 빼면 3900만원가량이 결정세액이 된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내년 2월에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다. 반대인 경우 내년 2월 급여에서 차감된다.

구은서/정인설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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