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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3% 세금 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6개월은 사대보험없이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니게됩니다 그후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빠지구요
여기 말로는 6개월 사대보험 없는대신 3.3% 빠지고 추후 환급금을 받을수있게 소득공제 신고를 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환급신청할수있는게 매년 5월 한달간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20년8월~21년4월간 일한걸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웃소싱으로 일한 기간 20년8월~21년1월까지 일한걸 신청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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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06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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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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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며,

대상 기간은 1년 단위가 됩니다.

즉, 2020년 12월까지의 수입을 2021년 5월에 신고하게 되고,

2021년도 수입분은 2022년 5월에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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