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 3.3%가 떼이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께 요청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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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런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0년에 월급에서 세금 3.3%를 제외하고 지급받는 경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요청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서류는 추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별 기장전문 해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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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