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며,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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