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4년3개월 만에 ‘마침표’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답변' 형식으로 입장 밝힐 듯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의 의미"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형을 살게됐다.
이로써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본격화된 국정농단 사건은 4년3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조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이유로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이날로 형이 확정된 만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맞딱뜨리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까지도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면 여부에 대한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ytn 의뢰,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56.1%였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로 집계됐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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