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입력 2021-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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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고, 국민도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이 종료될 시점에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두 사건 각 형량보다는 수위가 줄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가석방 등이 없으면 95세가 되는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과 관련해 동시 복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11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사면할 때까지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동시에 복역 생활을 하게 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로 다른 곳에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직원 등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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