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 20년·벌금180억 확정…특별사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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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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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치적 결단 시점 임박…신년 회견 때 입장 밝힐 듯

  • 靑 “헌법 정신 구현…국정농단 마무리”…여론 추이 촉각

  • 구속기소 3년 9개월 만에 매듭…朴, 2039년 출소시 87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인 최종 형량을 확정 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지만,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사면 논의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 판결 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사면론을 의식한 논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됐다.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87세를 맞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애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참모진 등과 ‘좌파 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산하기관이 지원산업 신청자 명단을 보내고 심의상황을 보고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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