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게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 재판 7차 공판이 열렸다. 

   
▲ 사진=승리 SNS 캡처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선 공판에서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격분한 승리는 유인석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도움을 호소했고,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동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리 측은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로써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에 더해 특수폭행교사까지 총 9개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난 해 3월 9일 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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