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상금 나눴다고 자랑한 장성규를 고소한 사람은 누구일까

용은혜 인턴기자 입력 : 2021.01.14 17:16 ㅣ 수정 : 2021.01.15 09:16

'고소'라면 돈을 돌려준 PD들, '고발'이라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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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용은혜 인턴 기자]방송계에서 부정청탁법과 관련해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JTBC 스튜디오 소속 방송인 장성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고소돼 조사를 받은 것이다. 

 

장성규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기관 담당자와 나눈 문자내역을 올리며 “조사 받았다. 지난 연말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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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FM4U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수 라디오 DJ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PD 4명에게 20만원씩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김영란 법 위반 아니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의문점이 남는다. 비록 경솔했지만 장성규의 행위는 일종의 '나눔'이었다.  그런 장씨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일까. 

 

장성규는 자신의 SNS계정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고소와 고발은 다른 개념으로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장성규의 말에 따라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라면 장성규에 의해 돈을 받아 부정청탁의 혐의를 받을 뻔했던 피해당사자인 PD 4명이 장성규를 고소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장성규가 고소와 고발을 헷갈린 것이 아니냐”, “좁은 업계에 부정청탁에 관해 논란을 일으킨 장성규에게 화가나 고소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등등이다.  

 

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제3자의 신고 가능성이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신고자와 피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쉽게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중 일부는 “네티즌의 신고 아니냐”, “돈을 받지 못한 업계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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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 3자가 신고를 한 것이면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닌 이상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청탁금지법 신고자에 대해 감사원은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만일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할 시,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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